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14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 측은 근로제도 개선과 다양한 임직원 지원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근로제와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안식휴가제와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산전 후 휴가, 산모 휴게실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육아기·입학기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체제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는 가족관계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휴양시설과 가족 경조사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