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KB국민은행에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논의해 펀드·신탁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펀드·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은행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나 신탁 상품을 설명하고 나면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혹은 날인으로 받아야 한다. 또 부적합투자자나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