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15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관한 민원이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금융범죄 관련 민원이다.
비은행에 대한 민원은 1076건(21.2%)으로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사용 관련이다.
보험은 693건(13.7%)의 민원을 받았다.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금융투자업은 666건(13.1%)의 민원 중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금융거래 시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