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를 받아 방문을 한 경우라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초청권유는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권유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에 장외파생상품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장내·장외파생상품도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