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9시 기준 상장폐지를 앞둔 가상자산 위믹스가 전일 대비 50% 넘게 폭락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모든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이날 오후 9시 22분 기준 업비트에서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49.83% 떨어진 587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소마다 낙폭에 차이가 있지만, 빗썸에서는 47.60% 추락한 473원, 코빗에서는 57.76% 떨어진 451.1원, 코인원에서는 41.48% 하강한 529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기각을 결정을 내리면서 위믹스 가격은 50% 넘게 추락해 400~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은 30일 이내에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야 한다. 코인원, 코빗은 각각 오는 22일, 31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업비트는 내년 1월 7일, 빗썸은 내년 1월 5일까지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0월 27일 닥사(DAXA)는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처음으로 지정했고, 유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4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닥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 이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제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