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 배정기한(5영업일)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 사안 또는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인 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 부서장은 담당 임원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비조치의견서 접수 이후 담당부서 결정도 빨라진다. 금감원은 다수부서 관련사안의 경우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부서를 신속히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금감원으로 이첩·배정한다.

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활성화한다. 비조치의견서 신청 내용이 선례가 없거나, 쟁점사항이 복잡해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이 판단해 심의회에 이를 부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회에 정보통신(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IT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