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가입자들의 볼멘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러스트=이은현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공하는 정보 중 ‘보험금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의 불만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정보가 소비자 불만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가상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상황을 설정하고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달리해 보험금 추가 지급심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 정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보험금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받은 집단의 경우 87.4%가 보험사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비교집단과 비교해 12.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안내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기초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이 이뤄졌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논리적 근거・상호주의’,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손해사정 선임권’ 등 관련 추가정보를 안내받은 집단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집단보다 보험사의 추가자료 요청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비율이 높았다.

그래픽=이은현

논리적 근거・상호주의는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돼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은 손해사정사 자격 요건,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직무수행 태만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설득 시 발생하는 반감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항할 자신의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받은 집단은 정보제공 역할, 신뢰성, 행동변화 등 추가 질문들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집단이 88.7%로 가장 높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 집단이 85.9%,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집단이 85%로 나타났다. 향후 도수치료를 받을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집단이 91%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8%포인트 높았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불만이 보험금 지급 또는 조사의 불확실성에서 일부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보험금 추가 지급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및 공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 정보 제공 정책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하는 회사들도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게 보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 보험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만5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5% 증가했다. 상반기 손보업계 전체 민원(1만3073건)의 80% 수준이다. 이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올해 초부터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