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한도 설정 및 금리 산정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신용평가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을 제기하는 건수가 지난해 32.4% 준데 이어, 올해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 열람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손민균

보고서는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96.7%(2016년 영업수익 기준)를 차지하는 나이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바탕으로 무료 열람권과 설명 요구·이의 제기권 행사 건수 추이를 분석했다.

개인신용평점 무료 열람권 행사 건수는 2018년 87만9000건, 2019년 67만4000건, 2020년 115만8000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42만3000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 상반기 행사 건수는 67만6000건이다.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무료 열람권이 행사될 경우 135만여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이 1번씩만 열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4300만명)의 2.7%만이 자신의 신용평점을 열람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관련 권리 행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평점은 연 3회까지 무료로 볼 수 있는 데, 이를 감안하면 열람권을 행사한 사람은 더 줄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신용평가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 2~3년간 급격히 감소했다. 두 회사를 합산한 건수는 2018년 7400건, 2019년 9900건, 2020년 9800건에서 지난해 6600건으로 32.4% 줄었다. 올 상반기는 2600건에 불과다. 올 하반기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 건수가 상반기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5200건으로 지난해 대비 20.0% 감소하게 된다. 2019~2020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비슷하게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