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이 제외된다. 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대출채권을 양수받기 전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했던 예대율 준수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산출 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 직후부터 예대율 산출 시 안심전환대출이 빠지게 된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은행은 100% 이하로 예대율을 관리해야 하지만,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이 105%로 완화됐다. 쉽게 말해 100원의 예금이 있을 때 가능한 대출 금액이 105원이라는 것이다.
예대율 규제를 지켜야 하는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대출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받기 전까지 해당 대출을 떠안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승인 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그 규모만큼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사들인다.
은행이 주금공으로부터 MBS를 받아 가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이 예대율의 대출 모수로 잡힌다. 실제로 MBS를 사들일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이 기간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예금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 은행은 예대율 관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승인 시 곧바로 해당 주담대가 대출 모수서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추가적인 대출 여력이 생긴다.
또,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을 통한 예금 확대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현재 채권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추가 CD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CD는 정기예금과 연계된 특성이 있어 보유량 중 일정 부분을 예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실행 당시에도 MBS 양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은행에 양도해 대출에서 해당 대출이 빠진다”며 “그 시차가 한 3개월 있는데, 미리 안심전환대출 취급, 실행할 때부터 대출 모수에서 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예대율 관리에 다소 여유가 생긴 모양새다. 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이 정책금융상품을 실행하면 곧바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전보다 예대율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