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사옥 전경./각 사 제공

한 금융그룹 내 복수의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펫보험’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 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소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보험사를 허용하긴 했으나, 이마저도 기존 보험사에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 펫보험 등 전문성 갖춘 보험사 등장 예고…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단종보험사와 같이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진입하려고 하면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물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펫보험사’, 여행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보험사’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미 생‧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이라도 디지털 수요와 소액‧단순보장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종신보험 등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제약이 있는 생명보험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판매 상품을 늘릴 수 있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 상품별 특화를 위한 제약이 있다. 기존 종합보험사가 단종보험사나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시 모회사는 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신규 보험사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회사 부실화 시 신속‧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이 분리된 경우 기존 보험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보험사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은 라이프플래닛을 온라인 판매 채널로 가지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보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는 20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 한도는 3만원이다.

◇ 자산운용 규제 완화…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 기대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6%로 규정돼 있는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보험회사들이 금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라며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 규제도 유연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는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환발행 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보험사 채권발행 한도 규제 완화 내용./금융위원회 제공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규제도 유연화된다. 기존 저축성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는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원금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해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저해지형 구조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저해지형 상품은 중도환급자에게 돌아갈 재원으로 만기를 유지하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높여준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