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개인 지갑 또는 고위험 국가로 전송되는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FIU는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로는 국내 1위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를 포함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곳이 참석했다.
FIU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가상자산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FIU는 자금 세탁 거래 수법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강화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또한 FIU는 현재 가상자산 업계를 위협 중인 'FTX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면서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FTX 사태는 세계 3위 규모 거래소인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의 유동성 위기로 파산 신청한 사건을 뜻한다.
이어 거래소 대표들은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이뤄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체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FTX 사태는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자기 발행 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발생했는데,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시중은행 등 실명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또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