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 출시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9개 은행 등 총 50여개 금융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이 플랫폼에서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다. 대부업권과 보험업권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담보대출과 기업대출 금융회사 간 담보권의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곤란해 대환대출 플랫폼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신용대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자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며 "기존 대출회사의 말소서류 발급, 법무사의 관할 등기소 제출, 등기관의 확인 등 대환대출에 필수적인 근저당권 이전절차는 오프라인 수행이 불가피해 온라인 대환이 당장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개요./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존 핀테크사에서 전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할 당시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은행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도 빅테크처럼 대출 비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위는 비교‧추천체계 검증 등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방향을 협의해 겸영업무로 금융사의 플랫폼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출정보를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핀테크사에 추가해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했다"며 "플랫폼 간 경쟁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출이동 시스템 참여 확대에 따라 대환대출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로 한정되고, 대부업·보험업권가 참여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반이 약한 2금융권의 참여율을 높이지 않고는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 금융업권과 핀테크사,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업권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