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연초 검사 계획을 금융회사에 안내하는 등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각 검사국은 매년 초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또,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정기검사 3일 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여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실시 1~2개월전 사전자료 요구 또는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검사대상 여부, 검사일정 등을 인지했다. 또, 현장검사 중 부득이하게 검사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검사종료 직전 회사에 검사연장 여부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연내 관련 통보 양식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하고 이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돼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한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에서 약 20일 전으로 앞당겨 임직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재심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안내하여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