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이 내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곳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한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하다.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 전속 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 체계가 부재하다. 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성격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 내, 저축은행·신협은 3% 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지정기간 연장하고, 1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