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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50조원 규모의 맞춤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50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조원의 자금 지원이 준비된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등 금리 지원이 이뤄진다. 또, 원자재 부문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의 지원이 있으며, 환율 부문에서는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업은행) 완화가 진행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30조7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