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범위, 부수업무 범위 등의 개선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30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비금융 융햡을 위한 금산분리·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와 금융업법 개편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을 포함한 경제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배경으로 이미 금융혁신이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금융사가 비금융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고,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는 선불업자가 간편송금 등 금융업의 진출이 이미 이뤄지는 상황인 점도 규제 개선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의 산업조직 설계 원리로 금융법상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등 소유 규제, 자회사 보유를 통한 금융에 의한 산업지배의 방지를 위한 기본틀 확보, 금융위험과 비금융 위험의 전파 가능성 통제 등을 볼 때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사업모델 다양화를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의 기본 체계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는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다양화를 위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책으로 자회사 출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부수업무는 열거주의를 유지해 금산분리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쉽게 말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에 대해선 제한을 없애는 대신, 부수업무에 한해선 가능한 업종을 명확하게 열거하는 식의 개정이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위험한도규제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는 일부 또는 전부 폐지를 포함해 완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또한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이해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방안, 업무위탁 제도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라며 "금산분리와 업무위탁제도 개선 제도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