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고 등 진화하는 특이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은행권 역시 상시 감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시작하며 이상 거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상호금융권의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이미 은행권하고 얘기한 상시 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 추가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내부통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은행권의 상시 감시 체계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 상시 감시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위주의 이상 거래 탐지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점 업무에 대해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등 주요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고액이 출금되는 거래 ▲해외로부터 들어온 '타발송금'을 사전지정계좌 외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처리 절차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TF를 통해 도출한 개선안 외에 추가적인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상 거래 사례가 다양화되며 사전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특이거래 내지는 횡령과 관련해 변화하는 양상을 금감원도, 은행도 못 따라갔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 뒤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 본점의 감시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FDS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원장 역시 국감에서 "FDS 자체에 대한 지도 권한은 없으나 이번 주라도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FDS 기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권과 FDS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시 감시 시스템 개선점을 검토한 뒤 금융권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역시 금감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상시 감시 시스템 수정에 나섰다.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의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시중은행장들은 FDS 관련 부서에 시스템의 개선을 직접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감에서 은행장들이 상시 감시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각 은행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략부 총괄로 FDS 관련 부서가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는 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