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이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된 기간은 2년에 가까워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검사 종료 후 매듭짓지 못한 검사 건은 34건이었다.
검사 종료 후 지연된 평균 기간은 714.2일이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배에 가깝게 지연된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지연 기간은 더 늘어났다.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이다.
2019년 4월 5일 종료한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는 무려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았다.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이 1243일에 달했고, 불산입기간은 590일이었다.
금감원의 검사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 심의 ▲제재국 심사·조정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단계별 지연 건수를 살펴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재심의국 심사 중'인 경우가 6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이었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5월 표준검사처리기간 준수 의무를 도입한 이후 평균 처리기간을 231일에서 153일로 줄였고, 경과 비율도 3.9% 수준으로 개선했다"며 "장기화된 건은 소송, 수사와 연결돼 있거나 법률·회계 검토 등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안으로, 향후 금감원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