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와 관한 은행권의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 짓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상 외환거래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은행권 검사 결과 확인된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조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비은행 내부통제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검사·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즉시 조사 착수, 긴급 수사 필요 시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 및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보험은 IFRS17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유동성 리스크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중소서민업권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역량을 강화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사건 등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연착륙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대상 차주에 대한 연장 조치가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지도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대상자 중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차주에 대해 유기적인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신잔액 코픽스 등 기준금리별 특성과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교 안내하고,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한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 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 업무 혁신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고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