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4억원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 첫날 1680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13일차인 6일에 1147건이 신청됐다. 규모는 1680억원이다.

누적 접수 실적은 2만7101건으로, 규모는 2조5309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10.1%에 해당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 첫날이지만 신청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1만4411건(1조3894억원 규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2690건(1조1415억원 규모)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