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용자 측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일 대대표섭을 갖고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금융노사가 지난 4월19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열고 국책은행 우량자산 이관 검토 등 금융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 중단, 점포폐쇄 방관 등 사측의 금융공공성 외면 형태에 대한 적극적 감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해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3% 인상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이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총파업 직전 임금인상 요구안을 6.1%에서 5.2%로 낮춘 바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 인상안 1.4%보다 높은 2.4%를 제시하며 차이를 좁혀왔다.

금융 노조가 요구해온 점포폐쇄 중단에 관련해선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도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금융노조의 임단협 요구안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36시간)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기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노사는 이달 중순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