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32341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본인확인기관 자격 취득이라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핀’, ’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들을 전자문서형태로 고객들에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와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면,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해 공문서를 신청하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