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낡은 규제와 감독 관행을 혁신한다. 금융감독과 검사·제재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불합리하고 감독 관행을 개선한다. 또,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과정도 전면 수정한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규제 및 감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 사전에 금융회사 등에 충분한 설명 및 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회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로드맵에 따라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다. 또,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아울러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제재 결과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재 절차의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감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회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한다.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혁신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스타트 포털)을 구축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은 금융회사와의 소통창구인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혁신을 추진하는 ‘금융혁신팀’으로 구성돼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인허가 스타트 포털은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해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