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카드사가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비용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이(391건, 편취 금액 10억원)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으로 홀인원 성공 확률은 0.008% 정도다. 주 1회 라운딩시, 약 57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주도의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비용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들은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국수본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