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정책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공급 규모는 2400억원으로, 올해에는 600억원이 먼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 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 인하돼 최종 9.9%까지 낮아진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할 수 있다. 협약 금융회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다. 웰컴・하나・DB・NH 등 9개 저축은행에서도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 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