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조선DB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지난 5년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40명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0년 7월 3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으며, 또 다른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당했다.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급 직원 등 총 4명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하며 감봉이나 견책 조치를 받은 인원도 3명에 달했다. 5급 직원 1명은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있는 만큼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