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1시간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94%(16곳)와 저축은행 82%(65곳)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취지에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했다.

그래픽=손민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만이 예전 영업시간으로 돌아갔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에는 65곳(82%)이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