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주은행과 토스뱅크는 수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소비자가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금리가 차주의 신용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정한다.
30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0.5%로 가장 높았다. 8227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됐고, 이 중 4980건이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5억500만원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면 우리은행이 46.1%로 뒤를 이었다. 신청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1만8171건 중 8370건이 수용됐고, 이자감면액은 7억7800만원이었다. KB국민은행은 37.9%, 하나은행은 32.3%로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접수건수와 이자감면액이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은 29%로 가장 낮았다.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38.7%로 수용률이 높았다. 이어 ▲BNK경남은행(37.9%) ▲DGB대구은행(37.2%) ▲광주은행(34.3%) ▲BNK부산은행(29.9%)이 뒤를 이었다. 제주은행의 경우 5.6%로, KDB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조사된 전체 은행권 중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토스뱅크의 수용률이 17.8%로, 제주은행 다음으로 낮았다. 토스뱅크의 경우 6만1095건이 신청됐고, 이 중 1만897건이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19억2700만원이었다. 은행권 중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카카오뱅크(323410)(45만8890건)의 수용률은 19%였다. 케이뱅크의 수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세가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실적을 반년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개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처럼 회사 간 '줄 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얼마나 깎아줬는지보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가 얼마냐만 부각될 수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용률은 신청건수를 수용건수로 나눠 계산되는데,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단편적인 수치 공시 외에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