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계가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가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기관투자자의 온투업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온투업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확대해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온투법은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계는 저축은행법 등 각 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대출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불명확해 실제로 기관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온투업체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온투업 신규 대출액은 지난해 말 2조49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줄었다.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같은 기간 46.7%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480억원에서 6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현재 49개 온투업체들은 회사 자금을 써서 고객을 모으고 3000만원 한도의 투자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온투업의 기술은 검증됐으며, 시장 참여자들도 온투업 플랫폼에 투자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온투법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온투업법에서는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권법과 세부규정·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 기관투자자 모집은 극히 어렵다”며 “이로 인해 온투업체의 성장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모집이라도 활발히 해야 하는데, 플랫폼 제휴 서비스나 자동분산투자 등의 금지 조항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온투업의 혁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온투업계를 두고 금융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혁신적인 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금융 소비자는 어떤 것이 실질적 혁신인 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도 “온투업계는 혁신적 사례가 없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 금융권에서 담지 못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