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침수차의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들에게 피해 이력도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12개 손보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24일 간담회를 갖고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신속한 보상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전손(全損)차량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분손(分損)차량에 대해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 받고, 침수 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1988대였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전손차량은 전체의 58.6%에 해당하는 7026대였다.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피해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지급을 받기까지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 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