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현행 세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 소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연금 수령기에 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연간 세제혜택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확대되었지만,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 소득자에게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세(稅) 부담이 커짐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의 상향 조정과 함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고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 소득의 종합과세 기준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