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한국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FIU가 이용제한 조치에 나선 16곳은 해외 거래소이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왔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통보 대상 업체는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이다. 이들은 이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왔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각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