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하며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영업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FIU 관계자는 “현재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선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전용 홈페이지와 공지용 트위터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는 홍보마케팅 활동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해당 해외 거래소는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쿠코인(Kucoin) 등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 해당 거래소들과의 거래를 끊었다.
빗썸의 경우 멕스씨, 페멕스, 쿠코인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지난 9일에 공지했다. 이어 코인원은 지난 11일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 비티씨엑스(BTCEX)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거래소가 특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라며 “거래소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