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에서 자영업자 가계대출을 제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34.3%가 가계대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지원 상품인 만큼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로,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사업자 신용‧담보대출이다. 주거나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을 제외했다.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을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자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887조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출은 583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304조4000억원이 가계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34.3%에 해당된다. 담보가 적고 매출 파악이 안돼 대출 금액이 작은 자영업자들이 가계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만으로도 8조5000억원의 사업 규모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경영 목적으로 빌린 사업자 대출만 포함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총 21조9000억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원(41만2000건), 은행 4조3000억원(7만7000건)이다.
금융위도 개인사업자 특성상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 저금리 대환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방안 브리핑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대출하고 개인대출이 구분지만, 개인사업자는 섞여져 있는 측면을 인정한다”며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리지만, 또 가계대출로 빌리는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을 주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발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개인대출) 자금이 과연 인건비로 갔는지, 원자재 구입비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외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개인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은 포괄적 채무조정이라서 개인대출을 모두 포함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전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과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특례 채무조정제도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의식해 명확한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