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덕적 해이와 원금 감면율 수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한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탕감은 새출발기금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법원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에도 있다"며 "다른 회생제도의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게 기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기업의 법정관리를 예로 들며 "법정관리 역시 부채를 탕감해주고, 채권 회사도 막아주는 데 기업이 왜 안 가겠느냐"며 "그렇게 좋은데 법정관리를 다 안 가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납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하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더라고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기업 활동과 대주주·경영진에 불이익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신용도 떨어지고 한 기업의 채무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준다"며 "채권자, 국가 입장에서도 빚을 못 갚는다고 바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게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법정관리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6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신규 공급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에 관해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예고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은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한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게 (제도의) 한 축"이라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 있는 기업에 지원할 건 하되 가능하면 평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입법에 대해선 다른 국가를 참고해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법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보강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생각이 달라 많은 논란이 있어 공론화 고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