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지난해 제기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10건 중 2.6건 꼴로만 받아들여지고, 약 7건은 거절됐다는 의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 인하요구는 총 88만204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3만4652건(26.6%)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인정됐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을 보면 ▲2018년 32.6%,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로, 2020년부터 2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된 대출액 규모는 8조5466억원이다.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따지면, 지난해 5개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33.3%)이 가장 낮았다. 그다음 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 (63%), NH농협은행 (95.6%)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이 타행 대비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작년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를 보면 신한(12만9398건), KB국민(2만573건), 우리(1만6975건), NH농협(6165건), 하나(4987건) 순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2만건대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가 지난해 13만건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엔 중복 건수도 상당 수 반영되면서 수용률에 다소 왜곡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은 신한은행이 2조2216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그다음 하나은행 1조5018억원, 농협은행 8577억원, 우리은행 5142억원, 국민은행은 3291억원 순이다.
신한은행 측은 “비대면 접수 프로세스를 유일하게 완전 구축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수가 지난해 급증했고,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반영되면서 모수가 커져 수용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22.7%)이 가장 낮았다. 그다음 경남은행(23.1%), 부산은행(24.8%), 제주은행(36.7%), 대구은행(38.9%), 전북은행(40.2%) 등의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2.3%로 카카오뱅크(25.7%)보다 더 낮았다.
비(非)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이 중 상상인저축은행(5%)이 가장 낮고, 오케이(OK)저축은행(95.7%)이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0.6%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영업 창구에서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을 잘 반영해 운영하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