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00억원대에 달하는 우리은행 횡령과 4조원대의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에 나선다.
2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관하는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시중·지방·특수은행 8곳의 준법감시인이 참여했다. TF는 총 6회 진행되며, 10월 중 최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기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대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장기 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준법 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등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며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F에서 이 같은 내부통제 3대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논의 내용과 업권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연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업계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상호금융업권은 자체점검 실시하고 개선 방안 마련하고 있다. 여전업권도 6월까지 자체 점검 실시한 뒤 결과를 공유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의 거액 비정상 해외송금 관련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온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의 비정상적인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졌다. 이상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 은행권의 자체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상 외화거래와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