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 1명, 주의 처분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9건의 조처도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자산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해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했다”며 “이에 PWM센터 PB들은 본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해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 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권유 금지 및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를 어기고, 적격 투자자가 아니지만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하는 기관 조치도 받았다.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