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연금 중도 해지 원인을 분석하고 중도 해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연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금공은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9월경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 등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이번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다. 인수위는 지난 4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전망이다. 실제 제도에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국회 협조 여부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에서는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언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를 3년 이내에 환급하는 방안과 가입 가능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5억원) 제한 확대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가입자가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과 신탁방식 중 원하는 대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주금공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 집값 안정기와 맞물려 가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주택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가입자수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5823명으로 지난해 말(7만1791명) 대비 4032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폭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