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혜택이 확대되고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약속된 금리갱신 시점에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연간 0.75%포인트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이다. 기존에는 이달 1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었다.
이번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최근 금리 급등 상황을 감안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45∼0.75%포인트로 하향한다.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금리갱신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금리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상승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0.2%포인트로 인하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