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달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인하 조치를 별도 안내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SOHO) 고객은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