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달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인하 조치를 별도 안내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SOHO) 고객은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