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계 전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이복현 금용감독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대출이나 브릿지 대출(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이 집중된 저축은행과 타 금융사들에 대해 상황을 점검하라고 실무팀에 요구한 상태”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보고를 받은 후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을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PF 관련 전체 상황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업계와 소통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PF 대출금액은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21조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말에는 29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32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또한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나 기관을 처벌하는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횡령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CEO나 기관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횡령을) 예방하겠다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사업자 대출 관련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사업자 대출은 금융회사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면 사후 점검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며 “CEO들에게도 이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했으며, 제도 개선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금감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다는 지적에는 ”저축은행 대표이사들도 중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산 증가 속도에 대해 관리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며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