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도입 등을 통해 은행권의 예금상품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대출상품에 대해 비교하고 추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에 대해선 중개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대출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별도 등록요건이 마련돼 있다. 반면,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할 예정이다.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플랫폼업체는 9개사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이 도입되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온라인에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이 있다.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거나,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을 유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시 부가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가조건은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사상품 및 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 등 의무화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예금상품 추천과 판매에 따라 은행이 온라인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비용(수수료)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 후 서비스 운영 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