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말고도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다. 또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