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및 예금금리가 매월 한 차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 항목에는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신용등급별 금리, 원가 등이 포함된다. 가계대출 가산금리 기준도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로 바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도한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해 은행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은행별 금리 정보 공개 조치는 사실상 금융산업과 관련된 첫 번째 정책이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와 관련된 정보는 7월 금리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 개편,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조치는 올 하반기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비교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대출 전체와, 가계대출을 각각 공개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예대금리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별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개별 은행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전체 대출(잔액 기준)의 예대마진을 3개월마다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있던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상품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별(50점 단위)로 정보가 공개된다. 9개 구간별 평균 금리를 밝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5단계로 매겨서 조달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책정해왔다.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도 사용하도록 한 조치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예금금리도 금융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 금리도 밝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고 우대금리는 높으나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제 예금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체감 금리를 밝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월 예금·대출 금리부터 비교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금리산정 방식도 일부 바꾼다고 발표했다. 은행채 위주 조달금리 지표에 예금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비용 산정 시 경영 계획상의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업무원가도 대출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예금금리의 경우 매월 한 번 이상 기본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기본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 은행이 연 2회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살피기로 했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먼저 IT회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시중의 예금 상품을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이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산정 기준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자 감면액이 어느 정도인지 운영 실적을 6개월마다 공시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