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잇달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이날 반대매매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발표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하면 적용 처리된다.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교보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비율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이 밖에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증권사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반대매매 규모가 급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 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만큼 담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비율이 정한 비율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의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강제 청산된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증시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