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행자 보험을 들고 휴대품을 분실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골프 홀인원을 꾸며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개인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법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4198억원, 장기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4319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이었으며, 이 중 1만7452명은 사기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운수업 분야 보험사기액은 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등 제조업·자영업 부문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사기와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1457명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다.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 인원 역시 1699명으로 49.3% 늘었다.
이외에도 여행자 보험을 들고 피해 사실을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홀인원을 했다며 거짓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개인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제정됐지만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려면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황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