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새롭게 대출을 실행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3단계를 적용받는다. DSR 3단계는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이 사람이 1억5000만원의 빚을 이미 지고 있을 때 신규 대출(30년 만기, 연 3.5% 이율)로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고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1723만원이다.
신규대출이 아닌 증액 없는 만기연장 대출은 강화된 DSR 규제 대신 2단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DSR 2단계는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 달 1일 이전에 은행 등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DSR 규제 3단계가 아닌 2단계 기준에 맞춰 실행된다.
신규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후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DSR 규제 2단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강화된 DSR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DSR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대출도 있다.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거관련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주택연금, 상용차금융,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도 예외가 인정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긴급 생계자금인 경우 DSR을 초과해 돈을 빌릴 수 있다.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더라도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자금 용도의 주담대의 경우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와 대출기관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택매입‧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상환능력과 주택가격 전망을 기초로, 과도한 차익추구가 아닌 안정적 주거를 목적으로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