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다.
금융위는 전일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9년 12·16 조치를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도 걸렸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라는 조건부로 2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만큼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대출 수요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은행에서는 40%, 비은행에서는 5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DSR 규제 대상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DSR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금리 상승기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려는 수요가 많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