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고객들도 입·출금, 잔액조회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연내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우체국 업무위탁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등만 가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 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했다. 이어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또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사고위험 및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출금 예금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편의점·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엔 서비스 확대가 불가하던 캐시백 서비스는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하기로 했다. 또 1회 1만원으로 제한됐던 거스름돈 입금은 1회 한도를 5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은행금융회사 등이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선 업권·학계의 의렴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은행 점포 총 150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점포는 ▲2016년 273곳 ▲2017년 420곳 ▲2018년 115곳 ▲2019년 135곳 ▲2020년 332곳 ▲2021년 1~10월 238곳이 폐쇄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